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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선물''뇌물'? 대가성 논란(1)1) 장기미집행계획시설...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1.03|(139호)

군수에 금품제공 사업가B 씨 토지...우선해제대상돼
2015년 7월 한 군수에 골프채 제공 직후 검토대상포함돼...2017년 5월 해제고시

횡성군이 군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추진과 해제계획을 보고한 2015년 9월 횡성군자료. 한규호군수에게 골프채를 제공한 직후인 2015년 9월 사업가 B씨의 교항리 토지내 소로3-5호선이 우선해제를 검토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횡성군은 2017년 5월 이 도로계획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2015년 9월 횡성군이 횡성군의회에 설명한 계획안에는 소로 2-116호선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은 없었다. 반면 한규호 군수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B씨의  횡성축협앞 교항리 18-1번지 토지에 계획되어있던 소로3-5호선은 우선해제대상에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2015년 7월 사업가 B씨가 한규호군수에게 중고골프채와 새로 구입한 골프채를 제공한 직후다.
 횡성군은  2015년 계획안에서 횡성읍과  우천면, 둔내면 23개 소로계획의 우선해제를 검토하는 이유로 “주변현황변경(횡성감리교회), 지형현황 및 양호한 자연환경훼손 등 집행불가(우천면 동산연립뒤, 지장물등에 의한 집행불가(우천면 파출소 앞)”에 해당되는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황도로 및 대체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사업가 B씨 토지의 소로3-5호선 역시 현황도로 및 대체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소로3-5호선은 올해 5월 폐지공고됐다. 횡성군은 “횡성읍 교항리 일원의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유동인구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가로망계획을 변경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폐지이유를 밝혔다. 공무원A씨의 소로2-116과 마찬가지로 ‘유동인구와 교통량 증가 예상’이 이유다. 코아루아파트부지를 위해 도로부지를 매각할 때와 달리  현직간부공무원 소유의 토지와 군수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업가 소유 토지와 관련된 도로계획을 판단할 때는 ‘유동인구와 교통량 증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우선해제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말한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 단차가 극심한 지형조건이거나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부대나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도입했다.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계획시설 또는 해당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실효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며,그 이후 고시된 시설은 고시일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년이상된 미집행계획에 해당되는 소유주는   2017년 1월1일부터 결정해제 즉 사업취소를 요청할수 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 까지 횡성군을 비롯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군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실태를 전수 조사해 단계별집행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해야 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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