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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수에 골프채 제공한 사업가B씨 소유 공원부지 ‘규제풀렸다’ 소문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0.18|(138호)
한국전력 뒤 나대지가 한규호 군수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B씨 소유의 어린이공원부지. B씨 소유토지 건너편(공사중인 건물 뒤)이 교항리 경로당으로 이어지는 소로2-116호. 앞에 보이는 공사 중인 건물은 횡성군 간부공무원 친인척의 부동산이다.

소로2-116호의 노선 변경으로 ㄱ 씨만 주민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은 아니다. 퇴직한 이후 2년 임기로 횡성군의 업무를 맡고 있는 ㄴ 씨 소유의 토지와 주택도 편입대상에 포함됐다. ㄴ 씨는 이 토지를 1990년대에 구입했다.

횡성군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소로2-116호에는 횡성군 현직 간부공무원의 친인척이 신축하는 건물도 있다. 공교롭게도 건너편에는 한규호군수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해 한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C씨 소유의 토지가 있다. C씨의 토지 일부는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C씨는 사실상 부동산으로의 활용가치가 없는 이 공원부지를 2015년 구입했다. C씨의 부동산을 관통하는 도로도 개설될 예정이다. 도로 개설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한국전력부지와 횡성문화관 부지의 재개발에 힘입어 C씨의 공원부지가 해제될 경우 이 곳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원부지를 구입한 C씨가 얻을 수 있는 투자이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횡성군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을 발주한 이후 이 공원부지가 해제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 용역은 2018년 3월까지다.

개인의 부동산 구입과 건물 신축은 재산권 행사로 문제될 게 없지만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개발정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선6기 실세 공무원과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투자가 최근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탓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 논란”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7년 10월 16일자 “현직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논란”외 1건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공무원 B씨( 퇴직 공무원 ㄴ씨)가 알려온 바와 같이 위 퇴직 공무원은 1992년 이후 소로2-116호에 편입된 주소지에 전입한 바 없어 이사비용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2017년 10월 30일자 보도를 통해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 결과, 위 퇴직 공무원은 횡성군 고시 2017-103호에 의한 노선변경 이전인 1992년부터 이미 소유 부동산이 도시계획 노선에 편입되어 있었기에 위 노선변경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지는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위 퇴직 공무원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부동산 투기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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