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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부공무원, 부동산투기 논란토지구입 몇 달 후 도로노선 변경돼...주민들 “노선변경 타당성없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0.18|(138호)

보상비,개발이익으로 기대이익 껑충...횡성군, 의혹제기되자 사업추진 중단
해당 공무원 “우연의 일치” 주장, “오해받기 싫다” 매물로 내놔

 

횡성군 간부공무원 A 씨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A 씨가 부동산을 구입한  불과 몇 달 후 도시계획도로가 A 씨의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선변경에 따른 보상비와 도로개설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최소한 구입가의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된 부동산은 교항리 경로당 뒤편 소로2-116호. 교항리 한국전력 옆~경로당 뒤로 이어지는 도로로 중고정문 앞의 정자를 헐어 새 도로와 연결되는 통학로도 계획되어있다. 기존 계획은 한국전력 옆~보람더하임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이었다. A 씨가 구입한 토지에서 약 40여미터 떨어진 노선이다. 하지만 횡성군의 노선변경으로 A 씨가 구입한 토지들이 개설될 도로를 빙둘러 감싸게 됐다. A 씨가 노선변경을 사전에 알고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전력에서 교항리 경로당(오른쪽 건물)으로 이어지는 소로2-116호 사업부지. 횡성군 간부공무원은 지난해 사진에 보이는 주택과 왼쪽 나대지를 포함해 경로당 주변 6필지를 구입했다. 횡성군은 올해초 기존 노선을 변경해 대문과 담장, 왼쪽 나대지에 8미터 도로개설을 추진하다 중단한 상태다.

A 씨는 “우연의 일치”라며 노모와 함께 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구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부동산들은 공동소유자들이 매물로 내놓았지만 수년째 팔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모든 필지가 하나의 매물로 나와 모두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노선변경될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에 맞춰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선변경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만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했던 적도 없어 관련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관련부서 공무원과 친분도 없다”고 했다. A 씨는 "구입한 지 얼마 안돼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팔려고 내놓았다"고 했다.

현재 소로 2-116호는 지난 5월 보상공고가 나간 이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로부터 노선변경의 타당성과 간부공무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한규호 횡성군수는 9월13~ 14일 안동에서 진행된 횡성군노인회장 워크숍에서 사업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이 사업을 중단하고, A 씨가 구입토지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지만 공무원 급여만으로 수억원대의 부동산 다수를 보유할 수 있냐는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에 민선6기 실세 공무원이라는 세간의 평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 논란”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7년 10월 16일자 “현직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논란”외 1건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공무원 C씨( 퇴직 공무원)가 알려온 바와 같이 위 퇴직 공무원은 1992년 이후 소로2-116호에 편입된 주소지에 전입한 바 없어 이사비용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2017년 10월 30일자 보도를 통해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 결과, 위 퇴직 공무원은 횡성군 고시 2017-103호에 의한 노선변경 이전인 1992년부터 이미 소유 부동산이 도시계획 노선에 편입되어 있었기에 위 노선변경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지는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위 퇴직 공무원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부동산 투기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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