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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17일 증인으로 나선 한규호 군수는 “공직 생활 43년 했는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못한 거, 조건없는 것도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인 점을 깨달았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한 군수는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한 박 씨에 대해 “(선거과정에서)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 (선거)운동해줬다고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따뜻하고 나이도 비슷해 친구처럼 형님처럼 신뢰를 쌓아왔다. 부탁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부탁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신뢰한다”고 했다.
한 군수는 박씨가 교항리 이외에도 횡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고 교항리 토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며 “직원들에게 횡성 발전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조건 도우라고 했지만 해서는 안되는 것까지 도우라는 것은 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업무를 총괄하는 군수가 업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죽을 정도로 후회가 많이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 군수에 앞서 증인심문이 진행된 당시 허가민원과장은 “오전에 열리는 군수와의 티타임에서 최씨로부터 건축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북천리 주택 건축신청이 5채에 불과한데도 수백 건의 민원업무 중 특별히 군수에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라고 했다.
한편 당시 허가민원과 공무원들은 북천리 주택개발은 “최씨가 강원도로부터 부동산 개발업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예외조항에 해당돼 허가해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3시 30분이며 증인심문과 한 군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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