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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과, 상위법과 조례 공개규정도 무시하고 비공개 고집72건 회의 중 공개 1건뿐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1.17|(144호)

횡성문화원 경관심의...준공돼 이전했는데 ‘내부검토’ 라며 비공개

도시행정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난 3년간 72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횡성군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사용된 예산은 2015년 1천83만원, 2016년 1750만원, 2017년 2077만원. 경관위원회는 2016년 심의수당과 위원회준비에 175만8천원이 지급됐다. 3년간 3개 위원회에 지급된 수당은 5120여만원이다.

그러나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횡성군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2015년 4월 군정홍보용전광판 설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그나마도 심의 전 회의개최 배경과 안건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회의가 열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원칙을 내세워 모두 비공개했다. 횡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 횡성군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공고한 지 수년이 지나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횡성군계획조례 제69조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횡성군 조례 제69조는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며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 2항에는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부가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횡성군조례에도 공개를 규정해놓고도 상위법령과 횡성군 조례를 어겨가면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경관위원회 역시 마찬가지. 횡성군 경관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한우전시체험관 경관심의, 9월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경관심의, 11월 횡성읍사무소 신축사업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를 했는데 모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횡성군 경관조례에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제27조)”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도시행정과는 “내부 검토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심의가 끝난 지 1년여가 지나고 횡성문화원과 작은영화관이 준공돼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검토”라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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