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공개규정에도 조례 내세워 비공개도
‘위원발언 알려지면 활동위축’ ...위원명 알 수 없게 처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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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소통을 내세운 민선6기 횡성군이 정작 주민들의 알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희망신문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횡성군 각 실과소의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106개 위원회 중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단 25개 위원회에 불과했다. 전체 위원회의 4분의 1도 안된다. 이들 25개 위원회가 공개한 회의록은 63건. 전체 524회의 12%다. 회의록이 없는 200회의 서면심의를 제외해도 횡성군이 회의록을 공개한 회의는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표 참조>
지난 3년간 횡성군이 106개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에 지출한 예산은 3억6464만 5천원. 적지 않은 예산이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으로 지출되지만 횡성군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 내부 의사결정 과정, 서면심의로 회의록 없음, 개인정보, 비공개원칙,개인사생활,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내세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횡성군 각 실과소가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내세운 회의 대부분이 공개하도록 되어있거나 발언한 위원이름을 삭제한 뒤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비공개 이유가 사라진 것들이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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