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위원 구성, 회의록 작성 등 조례도 무시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안전건설과는 지난 3년간 5개 위원회에서 144회 위원회가 열렸지만 회의록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서면심의로 회의록이 없고 내부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횡성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등을 심의조정한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다. 그러나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도로법 시행령 제63조 관리심의회의 구성)하지만 지난해 7월 위촉된 위원회에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대변할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8명의 위촉위원 모두 경찰서, 한전, 영서방송 등 도로굴착과 관련있는 업체와 기관 소속이다.
2년간 329만원의 안전점검수당이 지출된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됐다. 자문단 안전점검수당으로 2016년 35만원, 2017년 294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회의록은 없다.
조례에 의하면 자문단은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조례 제11조) 안전건설과 스스로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군도 4호선 유평교 재가설 공사, 횡성북천~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16년 삼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은 내부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설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없다고 했다. 설계심위위원회는 설계의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경제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안전, 공사추진계획 등에 관해 심의자문하고 이 의견들을 사업에 반영한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심의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의 근거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되어있지만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은 횡성군은 16명 위원 모두 횡성군공무원들이다. 이래서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을 충실히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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