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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군수, 왜 유죄인가
조만회 | 승인 2018.03.02|(146호)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처리해야 할 위치”
“골프채, 현금까지 직접 받는 등 책임무거워”
“변명일관...직책맞는 무거운 책임감, 반성의문”
“기대와 신뢰 저버려 군민들 좌절과 실망”
“성실히 업무해온  공무원에 박탈감 줬다”

22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오고 있는 한규호군수


한규호 군수는  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골프접대와 금품이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로 대가성 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가 업자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은 업자들이 북천리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던 시기이고 사업 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뜻임을 한 군수가 인지하면서도  골프접대와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직접 결제하지 않았다 해도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구체적인 지시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한 군수가 “횡성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횡성군민들에게는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직책에 걸맞는 무거운 책임감과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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