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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께 봉사할 기회를 생각해보겠다"1심 '대가성있다'....한규호군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2.25|(146호)

한규호 횡성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22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1400만원, 추징금 654만여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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