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22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1400만원, 추징금 654만여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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