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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설계따로 공사따로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개발행위심의 무용지물 만들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6.22|(154호)

영영포리 태양광발전시설...침사지 개수, 규모 줄이고 위치도 변경
지난해 이어 5월에도 토사유출 피해 발생해

횡성읍 영영포리 산6번지 일원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시설. 침사지 개수와 규모, 위치를 변경해 공사를 한 이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비 피해가 발생했다. 쏟아져내린 빗물로 깊게 패이고 무너진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편 완두콩밭

한규호 횡성군수 당선자는 “자연가치를 훼손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불허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신규로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개발행위에 들어간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난개발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데 개발행위가  진행된 이후에는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기는 더욱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신청 당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강행한 뒤 설계변경신청을 하는 곳이 없지 않다.

지난해 공사 중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했던 횡성읍 영영포리 산6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이 그런 경우다. 이곳은 지난 5월 잦은 비에 인근 논밭으로 토사가 쏟아지고 도로사면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부실시공으로 토사유출, 사면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는 횡성희망신문의 우려대로였다. (횡성희망신문 149호 4월 9일자 참조) 횡성희망신문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 이 곳은 개발행위허가조건을 위반해 1485kw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영포리 산6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5월 봄비로 쏟아져내린 토사는 도로를 넘어 아래 논까지 밀려들었다.


사업주 (주)에이피텍이 횡성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2016년 9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쳐 제출했던 설계대로라면 22도의 급경사지에서 쏟아져 내리는 빗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침사지를 두 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현장에 침사지는 한 개 뿐이었고 규모도 4분의 3이 줄었다. 침사지 위치도 설계와 달랐다. 발전인버터 위치도 변경해 공사했고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할 경우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준공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설계변경서를 횡성군에 제출한 것은 지난 5월 29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수차례의 피해가 발생한 뒤에 변경된 내용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와 설계가 달라진 만큼 설계변경이 적절한 지 환경산림과와  안전건설과의 검토, 개발행위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허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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