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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사각지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6.22|(145호)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허가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
환경청․횡성군, 인력부족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한계
환경훼손막고 안전한 환경조성위해 횡성군차원의 사후관리방안 고민해야

 

이미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위험이나 환경피해가 없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그러나 협의기관인 환경청(횡성의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이나 개발행위 승인기관인 횡성군 모두 인력과 시간, 예산의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방환경청은 표본조사를 진행하는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인허가 담당자와 개발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승인기관인 횡성군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환경산림과 산지관리업무는 3명의 인력이 9개 읍면의 사업장을 관리감독한다. 지난해 신규협의건만 250여건에 이른다. 공사기간이 해를 넘기는 사업장, 일시사용신고나 변경신고,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위험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면 3명의 인력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임을 알 수 있다.

허가민원과 개발허가 부서 역시 마찬가지. 임야를 포함한 각종 개발허가 업무를 공무원 한 사람이 3개 읍면을 맡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민의 민원이나 신고, 언론보도가 없다면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어기거나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강행하는데 따른 문제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고민은 전국 지자체 모두 안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사후관리조사단’ 구성에 나섰다. 제주도의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포함한 개발행위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관리하는 방안이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허가를 받기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고심한 결과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훼손과 민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함께 개발행위 현장의 문제를 수시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횡성군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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