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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미터 이상 날아가 마을에 쌓인 똥가루, 비에 씻겨 시커먼 똥물흘러”현재 축사도 규모크고 위치 높아...주민들 피해 호소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8.03|(156호)
횡성읍 H축산의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축사도 대규모 축사여서 “냄새피해와 똥가루”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A씨는 60두의 한우를 사육(사진 왼쪽 축사)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여성농민회 경제사업단 대표인 A씨는 경제사업단의 소규모농산물가공작업장(오른쪽에 일부가 보이는 건물)과 H축산의 축사신축부지가 100여미터도 떨어지지 않아 경제사업단 소속 횡성관내 회원 100여명 모두 피해를 우려하며 H축산의 축사신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H축산 축사예정지에서 바라본 마을. 뒤에 보이는 축사는 H축산의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주민A씨의 축사. 축사 오른쪽(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주민A씨가 대표로 있는 여성농민단체 경제사업단의 농산물작업장이 있다.


H축산의 축사신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지금도 H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냄새피해는 물론 여름에 대형선풍기가 돌아가면서 날리는 똥가루가 바람을 타고 300미터이상 날아가 마을전체에 똥가루가 쌓이고 빗물에 씻겨 동네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비만 내리면 현재에도 시커먼 똥물이 내려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규모의 축사도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육두수가 많아지고 축사규모가 커지면 관리가 소홀해져 냄새와 똥가루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권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원조정위에 참여해 반대의견을 밝힌 주민 A씨는 자신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면서  “60여마리의 소를 키우면서  규모가 커지고 마릿수가 늘어나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다. 
주민 A씨는 “법규에 민가 110미터 거리제한을 벗어났기에 개발행위허가가 났겠”지만  “횡성군환경기본조례 제2조(기본이념)은 가축제한법규보다 환경기본이념을 우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H축산의)현재규모의 축사와 한우사육두수가 작은 게 아닌데 암소를 더 늘리고자 축사를 1000여평이나 더 짓는다는 것은 개인적 욕심”이며 “분진과 냄새, 소음피해를 주며 기본조례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욕을 채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여성농민단체가 운영하는 경제사업단의 대표이기도 한데 경제사업단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경제사업단은  연매출 3억원, 연간 방문객 300명에 이르는데 경제사업단의 소규모농산물가공작업장과 H축산의 축사신축부지가 100여미터도 떨어지지 않아 똥가루와 냄새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경제사업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횡성관내 100여명의 경제사업단 회원들도 축사신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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