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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없는 횡성군의 주먹구구 행정횡성읍 H축산 축사신축...개발허가 뒤 건축불허로 논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7.31|(156호)

개발행위심의위 통과...군 민원조정위서 결정 뒤집어
주민들 환경오염 민원제기...해당농가 농식품부지정 ‘깨끗한 농장’
민원조정위, 주민 주장만 수용...공정성 논란불러
중앙정부․횡성군 정책 신뢰성 떨어뜨린 불허가처분 배경에 관심쏠려

 

최근 횡성군이 개발행위심의를 통과한 횡성읍 H축산의 축사신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횡성군은 “대형 축사 및 퇴비사 신축에 따른 수질오염, 악취 등 주민 건강과 인접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견되는 중대한 공익상 위해요건”에 해당된다며 축사신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건축을 불허하는 ‘대형 축사’의 기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횡성군의 결정은 “가축사육제한조례”‘친환경축산시스템’과 ‘무허가 축사적법화’‘농축산 소득향상’‘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후계양성’ 등 횡성군 조례와 부처 간 행정과도 상충돼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민원조정위의 공정성도 논란이다. H축산은 가축사육제한조례 규정을 비롯해 축사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심의를 통과한 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축사신축이 불허됐다. 주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축사도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축사신축으로 주민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민원조정위에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해당 축산농가는 2010년 해썹(HACCP)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올해 7월 농식품부의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문가의 현장검증을 거쳐 바람직한 사육환경을 실천하는 농가를 선정하는 농식품부의 지정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된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에서는 이같은 해당농가의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농가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축산과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의 문제제기의 심각성”을 고려했다지만 주민민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횡성군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횡성군이 권장하는 축산정책을 충실히 따라온 축산농가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앙정부와 횡성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H축산의 축사신축을 불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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