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횡성군, 주민에겐 ‘법대로 하라’횡성군이 만든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 횡성군이 안지켜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8.03|(156호)

유사민원 이어질 경우 형평성 논란 예상돼

횡성군청 전경, 자료사진

횡성군이 횡성읍 H축산이 신청한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불허한 이유 중 하나는 “축사예정지가 자연부락으로부터 110~400m거리에 위치해 토지이용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횡성군의 판단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거리제한에 해당되거나 군계획조례에 의해 허가될 수 없는 건축물이었다면 당연히 횡성군개발행위허가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축사예정지는 폭12m 이상의 도로와 농지,목장지, 임야에 인접해 있고 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3조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110m”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성군도 불허처분 이유를 밝히며 축사예정지가 “자연부락으로부터 110~400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횡성군은 자신이 만든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축사신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됐고 개발행위허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횡성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하나마나한 심의가 됐다.

규모에 상관없이 축사건축을 둘러싸고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횡성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민원이 발생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심의하고 민원조정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횡성군은 H축산에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신이 만든 조례도 지키지 않은 횡성군이 주민에게는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