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1일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광역상수원 의존도 축소, 취수원 다변화 확대
횡성군의 장양취수장 폐쇄요구와 상충돼
한 군수, 환경부장관에 해제 요청 서한문 전달
지난 7월 31일 환경부가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개정을 발표하면서 횡성군의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지침은 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개선하고 기존의 수자원 개발․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 2001~20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를 해제했는데 수질이 양호한 자체 취수원이 있는데도 먼 곳의 댐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로 지방상수도 약화는 물론 2015년부터 가뭄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래인구에 대한 예측 강화, 누수율을 줄이는 등 시설관리강화, 지자체 관할지역 내의 취수원확보, 대체취수원개발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수도시설의 과다․과소투자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장양취수장을 폐쇄하고 횡성댐물을 원주에 공급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횡성군의 추진방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7월 31일 환경부가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발표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개정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 설정, 하․폐수처리 재용수 우선 사용 명시, 상수도 시설의 적정투자 유도를 위해 물수요 예측 산정방법 개선,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한 수돗물 수질감시단계 공급과정별 구체화와 내진보강 등 수도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단일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지방상수도 약화 및 가뭄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수자원 개발․관리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 2001~20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를 해제했는데 지방상수도 약화는 물론 2015년부터 가뭄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해 제한된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상수원과 같은 단일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고 ‘취수원 다변화’와 ‘물자립 강화’로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수자원의 이용순위를 설정했는데 이용순위는 ①빗물활용 및 누수저감→②하․폐수 처리수 재이용→③대체취수원개발→④인근 지자체 및 광역여유물량공급 순이다. 수질이 양호한 자체 취수원이 있는데도 원거리에 있는 댐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수자원 낭비라는 것이다.
환경부의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나 수자원공사와 같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의 검토 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원주시가 원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장양취수장을 폐쇄하고 횡성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이번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수질이 양호한 장양취수장이 폐쇄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원주시의 비싼 수돗물값과 누수율도 횡성댐물 공급의 걸림돌이다. 상수도요금 현실율이 115.6%로 전국에서 수돗물값이 가장 비싼 원주시로서는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다.
횡성군은 환경부의 지침 개정 발표를 앞둔 지난 7월 24일 이병한 부군수가 환경부를 방문해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하는 한규호군수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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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현황 |
한 군수는 서한문에서 지난 30년 동안 원주시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 군 전체의 30%가 규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개발과 주민재산권이 제한되어온 왔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6월, 강원도와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군 4개 기관이 원주시민에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의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을 강조하고 군예산 300억원의 이전비가 들어간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일대 1142㎢를 청정녹색산업단지 개발할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맞물려 있는 묵계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우량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법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은 폐수 전량 위탁처리 또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만 허용하는 현행 수도법을 하류 취수원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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