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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 |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첫날 김은숙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사진)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강원도는 2021년부터 시행대상이다. 2021년부터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주택단지 조성, 축사신축 등 지역개발사업들이 오염물질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섬강과 주천강 두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 횡성군은 최대한 많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받아야 하지만 하천의 목표수질이 높아져 오히려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총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인접한 원주시, 영월군과 할당량 배정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잘 못할 경우 횡성군이 확보할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등 6개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해 지역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받은 예를 들며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전담조직 구성, 각 관계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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