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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호스텔건축현장. 왼쪽 길 건너편 공사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메인구장 본부석공사. 호스텔은 베이스볼파크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공사가 지연, 중단될 경우 횡성군의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 |
호스텔부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됐다.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공개경쟁방식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횡성희망신문이 횡성군의 매각 과정을 살펴본 결과 호스텔의 정상운영을 이끌기 위한 안전장치를 횡성군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 수 없는 횡성군의 “공공목적”
호스텔부지 매각계획을 담당했던 자치행정과 TF(현안사업)팀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환매특약 등기나 제한 조건은 ‘규제’에 해당돼 안된다고 했다. 베이스볼파크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사지연이나 중단, 준공 후 운영중단 등 횡성군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매각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횡성군은 호스텔 부지매각 공고문에서 ‘주 용도는 숙박시설(권장 호스텔) 부대시설은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매각토지의 지정용도를 밝혔다. 입찰참가자격도 “지구단위계획 상 지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했다.
TF팀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기자가 “횡성군이 지역경제활성화 등 공공목적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구장을 조성해야한다며 사업을 변경했고 ,야구장활성화에 숙박시설이 필요해 숙박시설로 용도를 지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TF팀은 “호스텔부지는 공공목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베이스볼파크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숙박시설로 용도를 지정한 것도 공공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황당할 뿐더러 공공목적도 없이 횡성군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은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고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경쟁입찰 매각만 공정할까
호스텔 매각은 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모두 가능하다. 2015년 7월 (주)김재박과 호스텔협약을 맺은 후 9월 군의회에 부지매각승인을 요청할 당시횡성군이 선택한 매각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지명경쟁입찰은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덜고 사업성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매각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본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평가 한 뒤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낙찰자 김씨의 동생이 대표인 (주)반트르는 자본금 천만원으로 올해 2월 설립됐다. 김씨가 낙찰자로 결정된 후다. 현재 (주)반트르의 자본금은 1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원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부지매각업무를 담당한 TF팀이 횡성군의 이익과 공공목적 달성이라는 매각목적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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