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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시하고 팔더니...손놓은 횡성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10.03|(160호)

횡성희망신문이 호스텔부지매각 과정을 살펴본 결과 횡성군이 법령을 위반해 부지매각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를 가로막고 호스텔공사(사진왼편)가 진행되면서 지난 7월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과 가족들이 도로를 이용해 야구장으로 가고 있다. 자금난으로 호스텔사업이 중단돼 베이스볼파크를 이용하는 선수들과 가족들의 이같은 불편과 위험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팔 수 없는 행정재산인 호스텔부지
  팔기위해 법령무시하고 용도 폐지

베이스볼테마파크 부지는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한 토지다.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 베이스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인 호스텔 부지가 행정재산인 것은 물론이다.

호스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횡성군은 2015년 9월 횡성군의회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팔 수 없는 행정재산이었던 호스텔부지를 팔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제16조 3항 및 시행령 제7조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공유재산법10조, 11조 ,시행령 제8조) 그러나 2015년 호스텔부지 매각을 위해 횡성군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린 적은 없다.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인 호스텔부지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다.

◇군수·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서 공유재산 심의
  2015년까지 법령무시해 운영

횡성희망신문이 횡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결과, 횡성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횡성군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해왔다. 횡성군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중에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3조)’이 있다는 이유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수, 위원들은 18개 실과소장들로 구성된다.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무려 22개에 이르는 주요 정책들을 횡성군수와 실과소장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위원회이지만 횡성군의 임의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 불과하다.

횡성군이 군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근거로 내세운 ‘지방재정법 제78조’조차 2004년 이후 ‘세계현금의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공유재산관리가 아닌 예산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됐던 지방재정법 78조는 2016년 11월 삭제돼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리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공유재산법 제2조 2)는 규정이 2010년 만들어졌지만 횡성군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내세워 공유재산을 팔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했던 것이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신했던 군정조정위원회 제27조는 법제처의 개정권고에 따라 지난 9월 19일 제279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제됐다.

횡성군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한 것은 2016년부터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인 위촉직 등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해 부지매각도 법령위반
승인 후 공시지가 40%증가해 의회승인 다시 받아야

호스텔부지를 김재박에게 매각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용도를 폐지했던 횡성군은 2017년 12월 호스텔부지 매각을 했다. 그러나 2015년 호스텔부지의 매각 승인 이후 공시지가가 변동돼 공유재산법에 따라 횡성군의회에 매각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했지만 법은 무시됐다.

2015년 9월 횡성군의회로부터 호스텔부지에 대한 매각승인을 받을 당시 횡성군이 의회에 제출한 매각규모는 4861㎡, 공시지가는 ㎡당 16,730원이었다.

횡성군의 호스텔부지 경쟁입찰 기간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로 매각부지는 318-7번지다. 부지규모는 4833㎡, 공시지가는 23,900원(2017년 1월 1일 기준)이었다. 2015년 9월 횡성군의회로부터 매각승인을 받던 당시보다 40%이상 올랐다.

지방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 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라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따라서 횡성군은 입찰로 매각하기에 앞서 변경계획을 수립해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했다. 법령은 무시됐고 호스텔부지는 매각계획에 대한 의회의 검토와 승인없이 횡성군 재산에서 호스텔사업자 (주)반트르로 넘어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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