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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오인의원(사진)은 환경산림과 감사에서 갑천면 대관대리 군유림 매각은 특정업자를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각한 점, 뒤늦게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복구계획 제출 시 석축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용인해 준 점, 해당 필지를 포함한 경계 부지가 매각 당시부터 택지분양 홍보를 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업자를 위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우천면 두곡리 군유림도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6년 까지만 해도 군에서 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매입자가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해당 군유림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군유림 매각으로 인근의 맹지에 도로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재산적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
백의원은 횡성읍 교항리 매각건과 대부건도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횡성읍 남산리에 추진되는 횡성예술인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한 군유지 매각 역시 사업추진여건이 조성된 후 매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천면 오원리 공유재산 매각은 2천평방미터 이상이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의회 동의절차 없이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매각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과 조례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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