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영화관... 세외수입누락, 영진법 위반
공유재산대부·매각...의회동의절차 생략 등
군유지임야매각...불법용인여부 등 매각 적정성
폐기물소각시설관리 ...개보수․용역계약 타당성
횡성군의회 제28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끝났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자료를 포함한 96개 현황자료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3일 갑천면 대관대리 불법산지전용현장, 횡성하수종말처리장, 3.1공원 유아숲조성현장,횡성전통시장,횡성KC도축장,횡성역사,정암레포츠공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마치고 집행부 감사부서에 4건의 조사를 요구했다.
군의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은 횡성문화재단이 작은영화관을 위탁운영하며 세외수입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과 자격을 갖춘 영사기사없이 운영하며 영진법을 위반한 점, 교항리 횡성축협 인근 공유재산의 대부와 의회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천면 오원리 공유재산을 매각처리한 사항(세무회계과), 갑천면 대관대리와 우천면 두곡리 군유지 임야 매각(환경산림과), 폐기물소각시설 개보수(백필터 교체)와 소각로 시설 진단용역 계약의 적정성(청정환경사업소)이다.
군의회는 이들 4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조사결과와 조치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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