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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400만원, 추징금654만원
조만회 | 승인 2019.01.30|(168호)
한규호군수가 항소가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된 뒤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규호군수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춘천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30일 한규호군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1400만원과 추징금6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는 부동산 인허가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당선된 이후에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업자로부터 골프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북천리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에게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최모씨에게는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사업가 박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혐의 일부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한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상고기간은  7일 이다. 재판직후 한 군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군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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