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은 30일 한규호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횡성군을 위해 백의종군하기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당은 "한군수는 2심 공판을 앞두고 횡성군 공무원을 시켜 탄원서를 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탄원서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다는 비판과 함께 큰 실망을 횡성군민에게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 한 군수를 향해 “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수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의 피해자로 군민들을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당은 “군민들의 요구와 정답이 무엇인지 한규호 군수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한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군수가 대법원 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3월 3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오는 4월 횡성군은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상고가 진행될 경우 오는 4월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려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고 보궐선거는 2020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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