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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 군수라면 ...”한 군수 “대법원 상고는 권리․ 군민이 선택한 군수” 사퇴 거부
조만회 | 승인 2019.03.10|(170호)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한규호 군수 퇴진에 나서기로 한 군공무원노조가 20일 한규호 군수 집무실을 찾아 퇴진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한규호 군수는 21일 사퇴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 사퇴외면은 유권자68%외면한 처사”군수로서 판단 촉구

한규호 군수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군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 군수는 20일 횡성군공무원노조(지부장 성기영. 이하 노조)가 전달한 사퇴요구서에 대해 21일 퇴진 요구를 거부하는 답변을 내놨다.

노조의 퇴진요구는 전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18~19일 이틀 간 진행된 뇌물수수혐의 군수퇴진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에서는 투표대상자 398명 중 3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0명(75.9%), 반대 83명(23.3%), 무효 3명(0.8%)의 압도적 찬성으로 군수 퇴진운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일 한 군수에게 ‘사퇴 요구서’를 전달하고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퇴 요구서에서 군수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법적 판단 이전에 군민에게 도덕성과 신뢰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는 군수의 신분을 저버린 행위”로 “일반 군민의 눈높이에서는 부패와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3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제도에 기대어 안주하기 보다는 군민의 선택 존중, 리더로서의 양심, 1년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군정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한 개인이 아닌 군수로서 판단할 것을 요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규호 군수는 21일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군수는 노조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며 “횡성군민의 선택으로 민선7기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퇴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기영 횡성군공무원노조 지부장은 “노조의 뇌물수수혐의군수퇴진투쟁 투표에서 75.9%의 퇴진투쟁 찬성이라는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정당한 처리, 47%의 득표율로 횡성군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 시키는 착각의 늪에 빠졌다”며 “실제 6.13지방선거 당시 총선거인수 대비 32%만이 한 군수를 지지했을 뿐 나머지 68%의 유권자들의 심판은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지부장은 “(한 군수가 사퇴를 거부한 만큼) 공무원노조는 할 수 있는 범위의 준법투쟁으로 저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한 군수가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25일부터 1인 시위, 월례조회 참석거부, 노조조끼착용, 리본달기, 정시출근투쟁 등의 준법투쟁과 현수막 게첨, 노조명의로 한 군수에 대한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촉구문 제출 등 다양한 퇴진운동을 벌여 한 군수를 압박할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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