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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공무원노조 한군수 사퇴촉구 성명 전문]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3.10|(170호)

450 조합원의 이름으로 군수님 퇴진을 요구합니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진행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우리 노조는 뇌물수수혐의로 두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군수님의 퇴진운동을 결정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는 군수님의 심정은 배신감을 느끼고, 불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앞에서 청렴서약을 하고 공무원윤리헌장을 낭독해 온 우리 공무원들은 군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잠재적 부패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불편합니다.

군민이 선택한 군수를 감히 공무원이 물러 나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군민의 선택으로 맡게 된 소임을 법의 판단에 의해 내려놓게 되는 경우를 우리 군민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알 수는 없으나, 군수님을 선택해 주신 군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품수수의 대가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전에,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군민에게 도덕성과 신뢰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는 군수의 신분을 저버린 행위이며, 일반 군민의 눈높이에서는 부패와 범법행위입니다.

법의 판단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 군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들과 달리 우리 공무원들은 조직의 리더로서 군수님을 바라 봅니다. 믿고 따라야 할 리더의 모습 대신, 부패라는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리더를 우리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인정하고 따라야 할까요? 최소한 우리에겐, 리더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군수님은 헌법에 보장된 3심 받을 권리를 당연히 누리실 수 있고, 최종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입니다.

이 철벽같은 논리를 어떤 주장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도에 기대어 안주하시기 보다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군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리더로서의 양심, 자칫 1년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군정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한 개인이 아니라 군수로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퇴진 요구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들려 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합원들은 투표과정을 거쳐 군수님께서 물러나셔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조합원 중 반대의 의견도 있고, 비조합원의 생각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우리 450 조합원의 결정이며, 이는 조직원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2월 21일까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 노조는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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