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공장신축 부지는 디피코 자동차생산공장 예정지
자동차업종추가, 생산계획서로 형식맞춰 눈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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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사업방식을 변경한 이후 지원(G1)플러스는 부지매입을 앞둔 2019년 7월 말 법인의 사업범위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추가했다. 우천일반단지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입신청서와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용지매입신청서 등을 횡성군 기업유치원과에 제출해 신청자격을 검토받아야 한다. 우천일반단지가 공장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부지를 매입할 자격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한다.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건축한 뒤 강원도에 매각하기로 되어있지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해 서류상의 형식은 맞춘 것이다.
사업계획서 역시 마찬가지. 지원(G1)플러스는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예상인원은 60명.
그러나 이같은 지원(G1)플러스의 사업계획서는 우천일반단지 분양형식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공장이 건축되면 디피코가 해당 공장을 임대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지원(G1)플러스가 모를리 없다. 결국 지원(G1)플러스의 우천일반단지 이모빌리티 부지매입과 공장 건축은 공장이 완공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강원도의 매입이 확정되어 있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안전한 분양사업인 셈이다. 부지매입을 포함해 153억원의 도예산과 횡성군의 자치단체 간 분담금 80억원이 투입되는 역점사업이 공개적인 절차없이 특정 업체에게 제공되고 이 업체와 관계있는 것으로 시중에서 보고있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전담하면서 강원도형 상생일자리 사업인 이모빌리티 사업은 출발부터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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