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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소속 단체가 집행부와 위탁계약 맺어횡성인재육성관...교발위육성관 민간위탁 문제점 (2)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3.06|(194호)

집행부 감시견제할 군의원도 교발위 위원
교발위 구성원인 군의원 역할과 충돌 불가피

횡성군교육발전조례(이하 조례) 제7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교발위에 참여하는데 따른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교발위원인 군의원은 교발위 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교육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군의회에 돌아와서는 군의원으로서 자신이 심의의결한 집행부의 정책과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해야 하는 황당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군의원의 교발위 위촉이 형식상 조례위반이 아니라 해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라는 군의회 본연의 역할과 충돌하는 구조다.

게다가 비록 비영리사업이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군의원이 구성원으로 속해있는 교발위는 교발위는 민간단체 자격으로 횡성군과 위탁사무계약을 맺고 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계약당사자이다. 횡성군으로부터 육성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육성관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무국 운영, 주관업체 선정, 학생선발 등 육성관 운영 전반에 관한 최종 심의의결은 횡성군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교발위의 권한이다. 횡성군의원이 횡성군의 인재육성관 정책결정과 육성관 위탁운영계약 당사자인 교발위의 일원인 만큼 군의원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무를 대신하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육성관운영..군의원 속한 교발위서 심의의결
교발위의 육성관 운영...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불합리한 조례개정 시급해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이하 윤리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또 의원은 “교발위와 육성관 운영은 군의원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대상인 만큼 군의원의 교발위원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횡성군의회 윤리강령은 또 ” 횡성군의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의원은 주관업체 선정이나 육성관 운영에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다. 그런데 사실상 군의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교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군의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

군의회 고유의 감시와 견제기능과 충돌하는 구조인 만큼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이 아닌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과 같이 적절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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