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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문위원회 민간단체 등록 금지규정없다”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3.06|(194호)

군 “교발위는 민간단체, 육성관위탁 운영 가능” 주장
도 감사, 자문위원회에 운영위탁은 부적절.. 시정 요구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의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 운영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집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구(위원회)의 민간단체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교발위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횡성군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육성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횡성군의 주장처럼 교발위는 단체고유증을 발급받은 민간단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무서에 단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이나 대표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이 더 많은 민간단체 ‘교발위’

교발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의 경우 총 24명의 위원 중 공무원이 12명에 이른다. 이후 출범한 교발위 역시 마찬가지.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이 교발위원 전체 22명 중 1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교발위원은 손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 이중 횡성지역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 등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볼 수 있는 이는 손평교육장을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현직 교육, 행정 공무원이 일반주민보다 더 많은 단체다.

출범 초기 횡성군의 교육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모은다는 명분으로 구성하다보니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성군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다수의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발위가 자문위원으로서의 구성요건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횡성군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5년 횡성군을 감사한 강원도는 횡성군농업발전위원회 안의 소위원회인 마케팅 분과가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직거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민간단체라는 형식을 빌렸다해도 농업발전위원회와 마케팅분과 모두 횡성군의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구로 횡성군의 민간위탁운영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횡성군은 직거래센터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해오고 있다. 횡성군의 교육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교발위가 육성관을 위탁운영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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