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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키운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조만회 | 승인 2020.08.19|(205호)

군수의 지원 강제... 군수의 선택 권한 제한
지원사업 대상 광범위... 비용추계도 어려워

횡성군이 입법을 추진 중인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입법 시기와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횡성군은 지난 6월 30일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8월 중 군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은 국회에 의원 발의돼 있지만 입법화 되지 않은 상태다.

상위 법령이 만들어 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력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상위법령의 제정 이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의 내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횡성군이 6월 30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제3조에서 ‘횡성군수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및 군의 농업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며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군수의 지원을 강제하고 있다.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해도 민간 농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군수의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원사업의 대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5조 2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대상은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농어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할 뿐아니라 소요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다.

춘천시도 7월 30일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 횡성군 지원 조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표 참조>

춘천시 조례안의 경우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강제하는 지자체장의 책무 조항이 없다.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범위도 횡성군은 농어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인 반면 춘천시는 농어업에 지원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등 횡성군보다 제한적이다. 춘천시 조례안은 재원 조성 조항도 있다. 춘천시와 달리 횡성군 조례안은 횡성군 농어업회의소의 재원 대부분을 횡성군의 지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재원조성 조항이 없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제 조항들이 별다른 수정 없이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심의를 통과한다면 민간 농정기구에 불과한 농어업회의소가 행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한편 운영비와 사업비를 온전히 횡성군의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이 입법예고안의 문제들을 수정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돼 횡성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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