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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연료, 중금속 허용치 높아폐타이어 연료보다 규제느슨, 품질기준도 올해 7월 만들어져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11.25|(93호)

축분고체연료의 품질기준은 올해 7월 처음 만들어졌다. 축분연료가 동물배설물과 톱밥(왕겨)으로 만들어져 Bio-SRF연료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정작 연료의 품질기준은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등을 원료로 하는 SRF연료를 품질기준으로 삼았다. 게다가 중금속 성분은 SRF연료보다 허용기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표 참조>

축분연료의 품질기준에서 수분은 20%이하(SRF, Bio-SRF연료 모두 10%)로 허용치가 높다. 축분의 수분함량이 높아 SRF연료기준처럼 10%이하로 낮추면 건조열이 많이 필요해 경제성이 낮은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연료에 수분이 많을수록 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될 수 밖에 없다.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경우 회분은 30%를 초과할 수 있게 했다. SRF고형연료의 회분기준이 20이하, Bio-SRF연료의 회분기준이 15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이다. 축사깔개로 톱밥이나 왕겨가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 중금속인 크롬도(기준70mg/kg) 추가됐다.

축분 연료의 품질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외부용역은 2013년에 한번 진행됐다. 환경부는 축분연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축분연료의 품질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축분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역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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