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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리에 축분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피해범위(붉은 원안)와 조곡리에 바이오매스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피해범위(파란선 안) |
옥동리에 축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옥동리 주민만은 아니다. 반경5km에 이르는 광범위한 발전소 피해범위 때문에 발전소 주변 마을의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다양한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생활피해 등 화력발전소로 인한 자연과 사람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현재 횡성군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측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변전소를 중심으로 사업부지를 찾게 된다. 횡성군내의 경우발전 사업자측이 이용할 수 있는 변전소는 둔내면과 횡성읍 조곡리. 조곡리는 지난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앞서서 홍역을 치렀다. 발전소는 마을 주민들, 마을과 마을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조곡리와 옥동리에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범위를 살펴봤다.
발전소의 법적인 피해범위는 발전기로부터 반경5km. 옥동리에 축분발전소가 들어설 경우,피해범위에는 4개면 약 25개 마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지도참조> 횡성읍의 경우 횡성군청을 포함한 횡성읍 읍하리와 읍상리, 북천리, 내지리, 마옥리, 개전리, 마산리, 조곡리, 생운리, 정암리, 추동리, 영영포리 등 12개 마을이, 우천면 두곡리, 용둔리, 상하가리, 갑천면 추동리, 대관대리, 구방리, 궁천리, 화전리, 정금리와 공근면 수백리, 덕촌리,오산리 등이 공식적인 피해범위에 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 피해범위의 주민들 상당수가 발전소로 인한 중복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옥동리에 축분발전소가 들어서고 조곡리에 바이오매스발전소가 각각 들어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곡리와 옥동리에 모두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인구 밀집지역인 횡성읍내 절반이상을 포함해 횡성읍과 우천면, 공근면 등 약 20여개 마을이 중복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곡리 발전소는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발전소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조곡리 발전소 사업자 측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은 2015년 6월 30일. 사업준비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허가기간이 충분한데다가 사업 준비 기간연장도 가능하다.
게다가 횡성군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반려처리했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진입로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에는 원주~강릉철도공사에 따른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5m폭의 도로가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까지 개설되기 때문이다. 조곡리에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 측은 횡성군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서 건설예정인 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했었다. 도로가 개설되면 횡성군이 ‘계획 중인 도로는 진입로 확보로 볼 수 없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했던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곡리 발전소 사업자측은 진입로 이외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저감대책을 제출해야 하고, 유가하락과 낮은 발전단가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상황이 맞물리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기생산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발전소 건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발전소유치를 희망하는 조곡리 주민들도 있다.
결국 축분발전소를 추진하는 동서발전보다 먼저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조곡리 사업자 측이 발전사업을 명백히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축분발전소마저 옥동리에 건설될 경우 조곡리와 옥동리를 포함한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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