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내 맘이야! 규정절차 무시한 베이스볼파크 위탁계약계약 필요없다던 횡성군, 위탁시작 전날 계약체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6.09|(106호)

행자부
횡성군과 (주)김재박 위탁계약 절차 잘못지적
협상계약은 두 번유찰 이유로 수의계약 진행하면 안돼

횡성군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행자부 탓 주장
1인 수의견적에 심의 개최, 위원 1인당 17만원 심의수당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이 두 번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이하 행자부)는 횡성군의 베이스볼파크(이하 파크) 위탁운영자 선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횡성군은 지난 1월 파크를 맡아서 운영할 운영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지만 응모자가 없어 유찰됐다. 2월 4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재공모를 했어도 유찰되자 횡성군은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재박 측에게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운영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26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몇 번이고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두 번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횡성군의 절차는 잘못된 것이다.

행자부 담당자가 횡성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위탁자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했지만 횡성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회계과 오종복과장은 “강원지방 조달청 등 여러 곳을 통해 두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확인됐다.”며 “(중앙의) 기관마다 법령 해석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과장은 “(행자부가)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건 안되고 저건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행자부에 돌렸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방계약법 운영규정이나 예규, 해석사례 등을 살펴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횡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 횡성군이 김재박측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3월 14일. 계약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가 결정되면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두 달이 넘도록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던 횡성군은 지난 5월 31일 화요일이 되어서야 김재박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김재박측이 파크의 운영을 시작하는 6월 1일 전날이다. 5월 27일 금요일에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계약체결에 관해 취재를 시작하자 “협약을 맺어서 계약체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계약에 나선 것이다. 세무회계과 오종복과장은 “관련부서와 소통이 잘 안됐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뚜렷한 이유없이 계약도 체결안했던 횡성군은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김재박이 위탁운영자로 적격한지 여부를 심의했다. 횡성군의회 몫으로 심사에 참여한 김인덕의원을 제외한 5명 (외부위원2, 주민대표3)의 심의위원들에게는 일인당 17만원의 심사비가 지급됐다. 경쟁업체도 없는 1인 수의견적인데다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는 추정가격 10억 이상의 용역도 아닌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질문에 횡성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하면서 심의위원을 선정해 놓은 상태”인데다 “한 업체뿐이라도 위탁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의문이지만 민선5기에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할 때 부터 김재박 측이 운영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가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던 횡성군이 심사결과 적격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규정을 지키지 않은 횡성군이 한편으로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 (주)김재박이 선정됐다고 내세우기 위한 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김재박과의 위(수)탁계약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7개월간의 위탁금액은 1억 4135만 6830원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