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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급수공사비 오류, 379건 2614만원고의성 없는 착오 주장...해당 공무원 징계는 사실상 없을 듯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4.13|(126호)

공사업체서 환수,  주민에게 반환예정

횡성군이 주민들로부터 더 많이 받은 급수공사비를 해당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횡성군은 3월 31일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급수공사비가 잘못 적용된 경우는 모두 379건, 금액은 2614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급수공사를 한 주민들에게 반환될 금액은 95건 747만8천원이며 1866만 2천원은 횡성군의 보조로 이루어진 급수공사여서 횡성군에 귀속된다. (희망신문 3월 27일자 참조)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4년 횡성군급수공사 정액단가를 결정하면서 2013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오류가 확인된 항목은 수도계량기 해체․설치 및 보호통 설치 인건비. 2013년 표준품셈을 적용해 개인 주택에서 많이 설치하는 15m/m 개당 18만8천원을 부과했는데 2014년 표준품셈을 적용하면 12만 8천원이다. 25m/m와 32m/m 등에서도 같은 오류가 확인됐다.

단순한 착오와 실수가 2014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횡성군은 조규담씨의 2월 28일자 민원에 대한 3월 20일자 답변에서 “확인결과 2013년도 및 이전 정액단가표는 적정하게 적용”됐으나 “2015년도 정액단가는 2016년도와 같은 오류로 13만 6천원이 13만 3천원으로 부과 되었”다고 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급수공사비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야기다.

횡성군 감사계는 “담당자의 착오”때문이라고 했다. 수백개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착오” “부주의”라는 설명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단가발표가 너무 늦게 현장에 전달되기 때문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횡성희망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년 품셈 변경을 공고한 것은 2013년 7월. 국토부는 2013년 7월 변경내용을 공고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적용”이라고 했다. 국토는 해마다 연초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정내용을 공표한다. 이미 수 개월 전에 변경내용을 알렸고 2014년 초에 다시 한번 해당연도의 품셈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변경내용 전달시기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횡성군은 올해 급수공사 정액단가는 외부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를 한 횡성군이 “고의성 없는 착오”나 “실수”로 수년간 급수공사비를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민원을 제기한 조규담씨에게 4월 3일 공개답변을 통해 횡성군의 감사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면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7개월간 급수공사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횡성군의 최종답변인 셈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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