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엉터리 탄원처리
18년 12월 사안인데 2년 전에 이미 처리주장
![]() |
| 횡성군 기획감사실은 한규호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주민탄원서를 받기 위해 공무원 조직이 개입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2018년 12월 26일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은 이미 2017년 5월에 처리한 민원이라며 감사를 거부하고 종결처리했다. |
횡성군 기획감사실이 엉터리 민원처리로 도덕적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천면 주민 조규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한규호 군수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민원과 김옥환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군수 주민탄원서에 공무원이 개입한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은 1월 4일 두 건의 민원에 대해 모두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한다고 통보했다. 근거로는 2017년 5월 조 씨의 “기획감사실의 민원처리실태 감사요청”을 내세웠다.
반복민원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결과 통지 후에 접수된 민원이다. 하지만 횡성군청과 한규호 군수 자택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2017년 6월. 한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은 2017년 8월이다. 2017년 5월에는 공무원 개입여부를 떠나 한규호 군수를 위한 주민탄원서가 진행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으련만 기획감사실은 황당하게도 2017년 5월에 이미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탄원서를 추진한 사안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조 씨의 2017년 5월 민원과 2018년 12월 민원은 민원의 발생시기는 물론 내용과 비서실장등 관련 부서와 해당 공무원도 다르다.
2017년 12월 민원은 정운현비서실장이 공무원조직을 이용해 주민탄원서를 추진한 것으로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고 정당에서 비판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2017년 5월 민원은 횡성군의 민원처리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조씨는 2016년부터 1년여가 넘도록 횡성군에 상수도급수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횡성군이 상수도공사비용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군은 379건의 부당집행비 2614만원을 업체로부터 환수해 급수공사 신청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횡성군에 세입조치했다. 조 씨의 민원제기로 주민들은 실제 공사금액보다 더 냈던 급수공사비를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게 과다지급된 공사비를 돌려받아 횡성군의 예산낭비를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 씨의 2017년 5월 민원은 상수도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이같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횡성군이 보여준 민원처리 대응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횡성군이 자체 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 점을 제외하면 두 민원의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셈이다.
민원처리법에서 반복 및 중복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해 다른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과거에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시기나 내용을 무시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종결처리의 취지를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부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기획감사실의 도덕적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