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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무실 벽이 철거된 기획감사실 모습. 사진앞쪽이 간부공무원 집무공간 |
횡성군이 청렴도 전국꼴찌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지만 개선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렴도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횡성군이 공개한 평가결과는 아무런 세부내용도 없이 “종합청렴도 5등급” 단 한줄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청렴도 쇄신책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공사를 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횡성군은 2016년 청렴도조사에서 전국 82개 지자체(군)중 82위로 꼴찌를 하자 12월 17일 3개 분야 19개 대책을 내놨다. 한규호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공직자 환골탈태 청렴결의대회’를 한데이어 간부공무원 집무실 벽도 허물었다. 이들 보여주기 대책들이 청렴도 향상을 가져올지 효과도 의문이지만 횡성군은 청렴도 대책이라며 철거공사를 불법으로 한뒤편법으로 계약정보를 꿰맞추기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끝난 공사...2017년 1월 계약으로 꿰어맞춰
횡성군이 본청 간부공무원의 집무실 벽을 허무는 공사를 한 것은 지난 12월 23부터 25일까지. 그러나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27일 횡성군계약정보시스템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철거공사 계약정보가 없었다. 횡성희망신문이 계약절차도 없이 공사가 진행된 점을 확인하자 횡성군은 “연말에 예산이 없는데 좀 급해서 공사를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2017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좀 급해서”공사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다. 2017년 예산을 미리 당겨 쓸 수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나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본청 3개부서 간부공무원 집무실 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재해복구사업의 일환’도 아니다. 벽을 빨리 허물고 싶은데 예산을 미리 당겨 쓸 수 없다보니 횡성군은 계약절차도 없이 2016년에 공사부터 하고 계약과 공사가 마치 2017년에 있었던 것처럼 꿰어맞췄다.
횡성군이 철거공사계약정보를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날짜는 2017년 1월 5일.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에는 ‘공사계약일 1월 5일, 계약기간 2017년 1월 6일~1월 15일’로 되어있다. 공사비는 792만원으로 많지 않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이지만, 외상으로 공사부터 하고 나중에 계약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편법이다. 횡성군은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고 2017년 초부터 철거공사를 하기가 좀 그래서...”라고 해명했다. 회계연도를 무시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사를 한 이유가 “공무원의 편의”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철거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되다보니 공사를 맡은 지역업체에게도 편법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다. 벽을 허무는 공사를 한 업체는 횡성군의 ㅍ건설업체. 2016년 일 년동안 3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횡성군의 수의계약을 맡았다. 계약절차도 없이 외상으로 공사부터 하자는 횡성군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든 입장이다.
횡성군 청렴도결과 공개 “5등급” 단 한줄... 도내 다른 군은 세부내용, 점수까지 공개
횡성군은 청렴도 평가결과를 12월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 집무실 벽철거를 포함해 3개분야 19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늘어놓았지만 정작 공표해야 할 청렴도 결과는 “종합청렴도 5등급” 단 한 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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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이 2016년 12월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청렴도측정결과. 공개해야 하는 규정날짜에 맞춰 공개는 했지만 세부내용도 없이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 단 한마디뿐이어서 하나마나한 공개라는 지적이다. |
청렴도 평가기간 및 대상 등 일반항목,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 각각의 점수와 전국 순위,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다른 군과의 비교 등 세부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는 강원도내 다른 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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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제군의 청렴도결과 공개내용. 인제군은 82개 군단위 지자체중 70위(4등급)로 횡성군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에게 평가개요와연도별 청렴도 변동사항, 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제공하고 있어 횡성군과 비교된다.출처 인제군청 홈페이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3 및 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면 “청렴도평가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하는데 공개범위는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청렴도결과를 세부내용까지 공개한 지자체들이 모두 좋은 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청렴도평가결과의 세부내역과 점수까지 알리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청렴한 행정을 다짐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청렴도 전국 꼴찌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마나한 수준으로 청렴도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개선대책조차 불법으로 진행하는 횡성군을 보며 횡성군이 청렴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믿을 주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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