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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형님 농협의 갑질 논란 “한우협동조합 소(牛), 안 받는다” 결정‘한우조합과 농협’ 중 선택 요구...추석 앞두고 농가타격에 술렁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8.30|(87호)
횡성희망신문 자료사진

횡성의 6개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이하 한우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을 결정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술렁이고 있다.

관내 단위농협장들의 모임인 횡성군농협운영협의회(회장 최순태 공근농협장)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한우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한우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우조합의 가입자들은 대부분 단위농협의 조합원들로서, 그동안 농협유통사업단을 통해 한우를 출하해 왔다. 농협조합장들의 이번 결정은 ‘한우조합’과 ‘농협’ 양쪽에 가입해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둘 중 한 곳만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순태 공근농협장은 “한우조합이 판매유통도 한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농협 관계자는 “한우조합은 농협사료 대신에 자체적으로 사료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농협) 사료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를 팔아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우협동조합 관계자는 “공동구매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우리는 농협에 최우선적으로 한우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책임) 규정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 농협측은 ‘조합에 대한 책무’(농협사료의 구매, 판로 단일화)를 주장하는 반면, 한우조합 측은 ‘조합원의 선택권’(사료구매 및 선택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조합의 한 조합원은 “어떤 사료를 구매할 것인지는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할 문제”라며 “농협사료만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징계’ 혹은 ‘제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징계일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도 해소해야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같이 특정인들의 출하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합 내부의 규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보며 ‘협동조합’이라기보다 ‘영리사업체’에 불과한 단위농협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협동조합 운영의 대원칙 중 하나인 ‘협동조합 간 협동’(제6원칙) 원칙에 반(反)하는 조처였을 뿐 아니라, ‘사업적 경쟁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농협의 이번 결정에 따라, 9월 추석을 앞두고 한우출하를 준비해온 일부 농가들이 적잖은 곤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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