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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기존 가맹점주 지민재씨와 뚜레쥬르가맹점주 김광수씨가 21일 횡성군청에서 지역상인 22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축협의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횡성축협의 파리바게뜨 빵집 직영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횡성희망신문 5월 29일, 6월 12일)
지난 13일 파리바게뜨를 개점한 횡성축협은 개장기념 행사로 이틀간 사은품을 증정했다. 이어 20일에는 파리바게뜨 빵을 7천원어치 사면 판매가 2500원인 커피를 무료증정했다.
축협의 공격적인 영업이 이어지자 기존 가맹점주는 “횡성축협이 우월한 자본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단가후려치기, 배달행위, 호객행위를 할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경쟁이 될 수 없다.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브랜드 가맹점 빵집과 개인빵집은 물론 피자, 커피판매점 등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우려가 현실로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축협의 공격적인 영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횡성축협은 “판촉행사는 가맹점이 권한을 갖고 있다”며 커피증정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축협이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형태의 파격적인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은 독자적인 판촉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본사에 미리 알려야 하고 판촉비용은 본사가 결정하거나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율이 결정된다. 가맹점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판촉비용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판촉계획을 가맹본부에게 알리고 본사와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 횡성축협은 본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커피증정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축협은 “(커피 증정행사를)본사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본사는 “횡성축협이 사전에 알리지 않아 (판촉행사는)앞으로 본사와 협의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본사의 주장대로라면 횡성축협이 커피증정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력을 내세워 지역의 관련업종 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전에 본사에 알렸다는 축협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문제다. 본사가 전국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조건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존 가맹점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축협의 판촉행사를 허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이건 축협의 공격적인 판촉행사가 반복된다면 기존 가맹점주와 관련 업종 상인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파리바게뜨 기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은 21일 횡성군청에서 빵집과 커피전문점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지역상인 22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협의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축협의 자본과 조직을 이용한 선심성 영업은 개인의 자본과 육체적 노동력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가는 영세업자 및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축협이 불공정행위를 즉각 멈출 것과 지역 정치인들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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