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왼쪽에 보이는 밭이 조곡리발전소 사업예정지다. 이곳에 이르는 300여미터의 진입도로는 현황도로지만 사업자 측은 왼쪽에 보이는 밭 입구의 30여평만 진입도로로 횡성군에 신청했다. |
횡성읍 조곡리 3-2번지 일원에 바이오 SRF(에스알에프)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려는 에너지관리사업단(주)(이하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예정지가 발전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이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전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를 발전소피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환경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등 다양한 사전절차를 두고 있지만 조곡리 발전소의 경우 이들 사전절차에 모두 해당이 안된다. 발전용량이 10MW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이지만 사업자 측이 9.9MW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데 1만㎡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후에 2기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발전규모와 사업계획면적 모두 1만㎡이하여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현재 진입도로는 현황도로
없는 5M도로 내세워 사업신청
한편 ‘업체의 사업계획면적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조곡리 발전소사업예정지의 전체면적은 6000㎡. 횡성군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횡성군에 실제 사업계획면적은 4970㎡라고 신청했다. 사업예정지까지의 진입도로 면적은 불과 109㎡(약 32평)에 불과하다. 사업자 측이 이처럼 터무니 없는 진입도로 면적을 주장하는 것은 원주강릉철도 공사에 따라 약 300미터 가량의 5M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직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주강릉철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접근 도로도 없는데 사업자 측은 있지도 않은 도로를 이용해 발전소 건설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4M폭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는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발전소사업부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3M폭에 불과한 비포장 현황도로가 유일하다.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토지소유주로부터 도로부지를 매입하거나 도로사용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발전사업소 측은 신청서에서 밝힌 30여평을 제외하고는 진입도로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이나 사용승인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횡성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횡성군의 허가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데도 발전사업소 측이 진입도로 면적 상당부분을 누락한 결과 사업계획면적이 줄었다. 진입도로에 필요한 면적을 더할 경우 역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경우 입지 부적정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