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명 스타강사”라고 대대적 홍보한 특정 주관업체의 계약 위반, 책임 물어야
횡성희망신문은 지난해 12월 9일 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특혜의혹에 대한 첫 보도를 시작했다.
11회에 걸친 보도를 통해 ▷선거보답으로 낙하산 임명된 교육발전위원회 조원용 위원장과 육성관 윤성욱 교무실장의 임명과정의 문제점▷주관업체선정의 공정성문제 ▷자격미달인 컨설팅업체 키움에듀와 키움에듀에 이름만 빌려준 채 주관업체로 행사해온 케이에듀의 실상 ▷키움에듀의 과도한 영업이익구조의 문제점 등을 드러냈다.
<횡성희망신문>이 보도해온 중등부 케이에듀와 컨설팅 키움에듀의 문제점들은 횡성군과 횡성교육발전위가 만들어 놓은 계약규정을 위반한 것들이다. 횡성군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사무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횡성군과 교육발전위, 케이에듀와 키움에듀의 대표적인 계약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위반 1
시간당 18만원 계약금액 위반
터무니 없는 폭리취한 키움에듀
키움에듀가 중등부를 편법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리를 취했다는 전직 강사의 양심선언에 대해 교육발전위는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는 업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많건 적건 강사들이 월급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주관업체에 응모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안서에서 “강사인건비(시수당), 기타 운영경비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항목별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주관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근거대로 강사비를 지불하고 있는지 즉 실제로 강사들에게 지출된 강사비가 얼마인지에 관해 횡성군이나 교육발전위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계약은 총액단가계약방식이다. 횡성군이 주관업체에 지불하는 시간당 18만원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교재비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수업을 하지 않는 파견관리자(중등부 원장)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수 강사비는 시간당 18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업체가 터무니없는 이익을 취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 전직 강사는 키움에듀 측이 잉크값이 든다는 이유로 컬러로 교재를 복사하지 못하게 해서 강사 개인의 돈으로 컬러교재를 만들어 수업에 사용해야했다고 폭로했다. 인재육성관 수업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포함해 책정된 18만원의 금액이 강사비로 정상 지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업에 필요한 교재제작 등 제반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게 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키움에듀와 케이에듀가 주관업체 응모서류에 강사인건비와 제반비용의 액수와 근거를 어떻게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횡성군과 교육발전위가 주관업체가 낸 응모서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위반 2
허위서류 제출, 전문성 없는
무자격 컨설팅강사 파견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컨설팅 주관업체를 선정하면서 “학습진단검사,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하고 1:1해설을 할 수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교육컨설팅전문회사” “1:1 단체대면컨설팅 정규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주관업체로 선정된 키움에듀가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을 몇 명이나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횡성군에 어떤 근거서류를 제출했는지 역시 횡성군과 교육발전위가 모두 비공개로 규정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2012년 키움에듀가 일 년간 횡성에 파견한 컨설팅강사는 15명.(혹은 18명). 2013년에는 20명에 이른다. 물론 이 숫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2012년 한 해동안 15명에게 컨설팅 강사비를 지급했다고 했다가 18명에게 컨설팅 강사비를 줬다고 하는 등 답변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2012년 한 해동안 키움에듀가 횡성에 몇 명의 컨설팅강사를 파견했고 횡성군이 얼마의 컨설팅비용을 지불했는지 횡성군은 1년이 지난 뒤인 2013년 12월에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컨설팅 첫해를 제외하면 횡성에 파견된 컨설팅 강사들의 수는 매년 15명이 넘는다. 그러나 키움에듀의 전체 직원은 공식적으로 모두 13명. 정규인력인 13명의 직원이 모두 횡성에서 컨설팅강사로 일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움에듀가 정규인력이 아닌 임시직을 횡성에 파견했거나 직원변동이 잦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 강사들에 의한 지속성이 중요한 컨설팅에서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키움에듀가 파견한 컨설팅강사의 전문성도 의문이다. 키움에듀가 진행한 MBTI검사의 경우 (주)한국MBTI연구소가 한국어판 저작권과 사용자격 전문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소유하고 있다. HOLLAND진로탐색검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키움에듀는 출처불명의 민간자격증을 횡성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움에듀 소속이었던 강사들은 양심선언에서 키움에듀로부터 컨설팅전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컨설팅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다고 고백했다.
계약위반 3
응모자격 위반, 중복운영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주관업체를 모집하며 “응모회사는 중등부부문, 고등부부문, 교육컨설팅부문에 이중접수 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응모하여야한다”고 응모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횡성희망신문>이 밝혀낸 바와 같이 교육컨설팅주관업체로 선정된 키움에듀는 자사 직원을 케이에듀소속 강사라고 속이는 편법으로 중등부를 운영해왔다.
이같은 편법운영으로 육성관학생들의 중등부 수업, 컨설팅, 수련회 등을 포함 일년에 5억 8000여 만원의 인재육성관 예산을 키움에듀가 가져갔다. 키움에듀는 인재육성관이 개관한 2011년부터 중등부 케이에듀를 대신해 수업을 편법운영하면서 컨설팅과 논술, 수련회(캠프)까지 독식했다.
계약위반 4
교육발전위원회의
수탁기관 의무 위반
횡성교육발전위의 주관업체 공모 제안요청서에는 “주관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 및 응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한다” “과업수행과정에 주관업체와 무관한 과업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당초 협약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업체는 즉시 시정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주관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관업체로 결정된 뒤에는 제안서 내용대로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학생선발을 공정하게 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는 민간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교육발전위가 민간단체라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지만 민간단체라고 해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의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나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는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계약위반 5
횡성군의 관리책임 위반
인재육성관의 관할부서인 횡성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주관업체선정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르면 횡성군수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제22조에서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육성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규정을 만들어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재육성관 운영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횡성군은 “교육발전위에 위탁했기 때문에 모른다“ “관련서류가 없다“고 책임을 교육발전위에 떠넘겼고 교육발전위는 민간단체라며 회피하거나 제공하는 자료도 매번 숫자에 차이가 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횡성교육발전위가 횡성군의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해왔고 횡성군이 관리감독을 성실히 했다면 <횡성희망신문>이 보도해온 문제점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군수의 핵심참모가 교육발전위 교무실장인데다가 위원장은 전직 부군수 출신이다. 교육발전위에 대한 횡성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낙하산 인사, 관피아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횡성희망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해왔다. 교육발전위 윤성욱 교무실장과 그의 동생인 키움에듀 윤성진 대표가 횡성희망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은 물론 조원용 교육발전위원장은 강사들의 양심선언이 보도된 이후에도 “해당업체들에게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업체의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계약위반 6
“수도권 유명 스타강사”
횡성군의 거짓말
인재육성관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인재육성관이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횡성군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횡성군이 인재육성관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횡성군은 “수도권유명학원 스타강사초빙”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형평성과 예산과다지원 등 인재육성관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회와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석용 군수는 <횡성희망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2013년 1월에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인재육성관에 지원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재육성관은)수도권 유명학원의 스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다 보니 부득이 대부분 강사비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중등부 국영수의 경우 강사 한명 당 시간당 4만원도 안되는 낮은 강사비를 받았다. 월평균 48시간을 수업하면서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역으로 계산해 나온 수치다. 키움에듀의 임시직 강사의 경우는 강사비가 시간당 3만원도 안되기도 했다. 이 금액은 원주나 횡성지역의 학원강사들이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받는 시간당 4~5만원의 강사비보다도 적다.
게다가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원회가 케이에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강사들(실제로는 키움에듀 직원)은 횡성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이면 키움에듀 사무실에서 온갖 잡무를 하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했다. 지난해 방학기간에는 횡성에서 수업이 끝나면 태백과 정선, 철원을 돌며 키움에듀가 진행하는 여름캠프의 행사진행요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월 200만원도 안됐다.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의 주장대로라면 유명스타강사가 온갖 업무를 하면서 시간당 몇만원에 불과한 강사비를 받고 횡성인재육성관 강의를 했다는 주장이 된다. 참고로 움직이는 중소기업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스타강사의 연수익은 수십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결의 첫 걸음
인재육성관의 일년 예산은 약 17억 5000만원. 수강생 1인당 연간 천만원에 이른다. 횡성군의 모든 중고등학생 약 2600명에게 1인당 70여만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모다.
누가 뭐래도 인재육성관은 횡성군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6개여월에 걸쳐 인재육성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횡성희망신문>의 보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도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에도 광주광역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단체)가 위수탁계약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무 소홀을 지적하고 계약서대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 공모규정에는 “주관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일체의 용역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관회사는 그동안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 되어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